전국생활안정일반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
아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지원 대상
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지원 내용
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- 봉안기간: 5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지원 유형
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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