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아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- 지원 내용
- 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- 봉안기간: 5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아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