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부여군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,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-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,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,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, 군 전입자
- 지원 내용
- ○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체육시설팀/041-837-8845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