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소상공인

기존주택 매입 사업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기존주택 등 매입

지원 대상
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
지원 내용
○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○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
신청 기간
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삼다이음콜센터/064-780-3300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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