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
- 지원 대상
- -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) - 국가유공자
- 지원 내용
- ○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