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
- 지원 대상
-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
- 지원 내용
- ○ 어르신의 안전확인 ○ 화재/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○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○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서해구노인복지관/032-582-407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