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대관료 감면(남동소래아트홀)
(재)남동문화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할 수 있는 대상 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 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지원 내용
- ○ 사용료 전액 감면 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 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 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신청 기간
-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(재)남동문화재단/032-439-5001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