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
인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지원 대상
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순위별 자격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 - 가구 월평균소득 50% - 가구 월평균소득 70%
지원 내용
○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신청 기간
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1522-0072
지원 유형
현물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