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인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
- 지원 대상
-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- 지원 내용
- 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- 신청 기간
- 문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거복지처/1522-0072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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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