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
인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

지원 대상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지원 내용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신청 기간
문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1522-0072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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