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인천교통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
- 지원 대상
- 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- 기본운임 900원 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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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