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

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
인천교통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

지원 대상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지원 내용
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- 기본운임 900원 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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