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주거·자립일반

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
울산광역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지원 내용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신청 기간
신규(재)계약시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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