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울산광역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신청 기간
- 신규(재)계약시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