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(청소년)
용산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청소년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
- 지원 내용
- 장애, 수급자, 유공자(자녀)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%, 체육강좌 1개 100% 할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용산청소년센터/02-749-0102(519)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