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(기초수급자)
용산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%감면
-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
- 지원 내용
- ○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- 기초생활수급자 : 이용료 50%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꿈나무종합타운/02-707-0704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용산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%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