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용산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- 지원 대상
-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지원 내용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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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