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장애인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용산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 대상
장애인복지법 제2조
지원 내용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지원 유형
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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