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마포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-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-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-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- 서울시 다자녀 :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-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: 병역명문가 소지자 -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: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
- 지원 내용
-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 :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서울시 다자녀,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20%) :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
- 신청 기간
-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/02-306-3281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