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