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권자)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% 감면(특화강좌 제외)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