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(장애인)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 본인 ○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공단 배점기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차량 이용자 - 지역 범위: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- 제외대상: 장애인 자격·동거관계·차량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
- 지원 내용
-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배정 심사 시 장애인 배점 가산을 적용하여 주차구획 이용기회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. - 가점은 공단의 해당 연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. - 주차요금 감면과는 별개의 배정 우대 서비스입니다. -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 10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