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성실납세자)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- 지원 대상
- 국체청장,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·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- 지원 내용
- _ 현장 신청: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. _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_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(100%)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