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경차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 대상
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지원 내용
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지원 유형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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