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
기장군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취약계층,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(이용료 감면(100%)) 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기장군노인복지관/051-792-4818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