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복지시설 사용료 감면
기장군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우수자원봉사자 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100%) 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 ○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 - 우수자원봉사자(50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기장군노인복지관/051-792-4760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