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기장군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
- 지원 대상
-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
- 지원 내용
- 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||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7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