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학생

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
기장군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

지원 대상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
지원 내용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||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7
지원 유형
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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