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부산광역시 · 요금관리팀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- 지원 내용
- 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영지원부/051-669-4231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