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
부산관광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
- 지원 대상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내외여행업
- 지원 내용
- ○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-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, 지원금 지급 -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-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○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-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, 지원금 지급 -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
- 신청 기간
-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(단,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, 공고 확인 필수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글로벌마케팅팀/051-780-412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