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 지원(일반)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- 지원 내용
- 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매입주택처/053-350-023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