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장애인

매입임대 지원(일반)
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
지원 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지원 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매입주택처/053-350-0233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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