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

매입임대 지원(청년)
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
지원 대상
○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○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○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지원 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~50%수준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053-350-0233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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