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장애인

특별공급(장애인)
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지원 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지원 내용
○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상판매처/053-350-0333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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