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(최대150만원)

지원 대상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지원 내용
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- 임대보증금 50% 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- 24개월 분할 납부
신청 기간
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053-350-0239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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