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(최대150만원)
- 지원 대상
-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- 지원 내용
- 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- 임대보증금 50% 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- 24개월 분할 납부
- 신청 기간
-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거복지처/053-350-0239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