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 임대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
- 지원 대상
- 국가유공자,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, 생계급여)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○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로 확대(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%)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/062-225-2280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