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하수도요금 감면

경상남도 사천시 · 상하수도사업소

기초생활수급자: 요금 30%감면, 장애인(심한장애)가구, 다자녀(3명이상): 요금20%감면
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-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30% 감면 ○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 ○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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