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경상남도 사천시 · 상하수도사업소
기초생활수급자: 요금 30%감면, 장애인(심한장애)가구, 다자녀(3명이상): 요금20%감면
- 지원 대상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-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30% 감면 ○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 ○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