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봉안당)
이천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장기등기증자
- 지원 내용
- ○ 봉안당 이용료 면제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- 장기등기증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이천시시설관리공단/031-637-7501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