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 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 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-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-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 -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