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 - 무연고 행려사망자 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※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지원 내용
- 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