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여주도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장애인, 어르신,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 ○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○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(※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: 경기교통공사) ○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22-2796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