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시흥시 · 수도행정과
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310-611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