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경기도 남양주시 · 사업운영과
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중증장애인 가구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업운영과/031-590-4605||사업운영과/031-590-4606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