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경기도 남양주시 · 사업운영과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업운영과/031-590-4606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