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구리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- 지원 내용
- 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||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