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평창군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복지시설팀/033-339-9012||평창공설묘원/033-339-9026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