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평창자연휴양림)
평창군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 1~3급 ○ 장애인 4~6급 ○ 군민 및 명예군민 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) ○ 국가보훈대상자 ○ 5실 이상의 단체이용
- 지원 내용
- ○ 사회적약자, 보훈대상자, 지역주민,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○ 지원내용 - 장애인 1~3급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- 장애인 4~6급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- 군민 및 명예군민 : 객실요금의 20% 할인(주말,휴일,성수기)/ 객실요금의 30% 할인 : 비수기주중 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- 국가보훈대상자 : 1~3급 객실요금의 5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/ 4~7급 객실요금의 3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- 5실 이상의 단체이용 : 객실요금의 10% 할인(비수기에 한함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사업운영1팀/033-339-9053||평창자연휴앙림/033-339-9028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