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요금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상하수도사업소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내용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