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동해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편의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1항 각호의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동해시 종합경기장 내 탁구장, 테니스장, 샤워장, 경기장 이용료 50%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체육복지팀/033-539-3544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