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국가보훈부 · 제대군인일자리과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 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- 신청 기간
-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전화 문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현금(장학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