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건강과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- 선정 기준
-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의료지원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