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노인복지용구제공

보건복지부 · 요양보험제도과

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

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선정 기준
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전화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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