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용구제공
보건복지부 · 요양보험제도과
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- 선정 기준
- 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- 전화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