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
보건복지부 · 노인지원과
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,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,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, 독거·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,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, 노인여가활성화, 효행장려 등
- 선정 기준
- 민법상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
- 지원 내용
-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