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구직자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경력이음지원과
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선정 기준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지원 내용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전화 문의
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지원 유형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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