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소상공인학생
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인력지원처
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
지원 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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