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
한국어촌어항공단 · 한국어촌어항공단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
- 지원 대상
- 수산공익직불금(소규모어가, 어선원, 조건불리지역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
- 지원 내용
-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,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7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